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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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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특정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특정 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4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0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6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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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3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9)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