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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통관 전에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의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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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1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4)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 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