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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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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포함된다.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서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를 받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06.26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고속도로비·주차비의 포함 여부.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탁받지 않은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4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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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6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여행업자의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9)
- 원 제목
-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