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유류판매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맺고 주유소를 관리·운영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이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통계청02210-280, 1994.07.07

정제 정리

질의

유류판매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하여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

회답

1.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유류판매(주유소)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하여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02210-280, 1994.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계청02210-2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2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42)
원 제목
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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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