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기존 재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재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부가46015-90, 1994.04.2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46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2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9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3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0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41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5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5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1)
원 제목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시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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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