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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920, 1990.07.20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22601-920, 1990.07.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20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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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0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2)
- 원 제목
-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