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용역을 과세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용역을 과세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과세 신고·납부한 뒤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과세로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후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과세로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구제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9 (<time datetime="1994-08-09">1994.08.09</time> 회신), "면세용역을 과세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0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과세로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기한 경과시 구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