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목적의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기관지를 발행한다. 기관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311, 1988.07.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하여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회신문 부가22601-1311(198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3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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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