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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과거 거래 사실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러한 사업목적, 사업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공고문이나 과거의 취득. 판매회수 등 거래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이나 과거의 취득·판매 횟수 등 거래 사실로 확인하며,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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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6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여관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0)
- 원 제목
- 여관건물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