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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용 토지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부가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재부가46015-21, 1993.01.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21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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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8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회신),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6)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