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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간이세금계산서)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이하 "醫藥品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의 경우 자신이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한약업사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①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 질의에는 약사법 제37조에 따른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2. 귀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37조에 의한 한약도매상이 소매업을 겸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2. 귀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37조에 의한 한약도매상이 소매업을 겸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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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7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66)
- 원 제목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