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사업장 결정방법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8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63)
원 제목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