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2. 최신 회답1994.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28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53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