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였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218, 1994.06.17.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부가46015-1218, 1994.06.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18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8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8)
원 제목
자산 등의 일부를 미양도시 또는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