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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보급한다.
질의요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28, 1994.03.31.
정제 정리
질의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28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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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3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23)
- 원 제목
- 김치가공공장에서 5KG씩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로 담아 보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