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인상사의 외화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 46501-58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인상사의 외화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환율은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1971년 12월 10~11일 양국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인상사 본사는 한국에 판매하면서 선적비용 등 직접판매비를 지출한다. 국내원천소득 계산을 위해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본문(원문)

1. 일본인상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본사가 한국에 판매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선적비용 등 직접판매비는 우리청에서 기 발간한「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 245쪽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2.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있는 당국자회담(한·일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한 협의를 위한 양국 실무자 회담 1971.12.10~11)에 합의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인상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직접판매비 처리 및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

회답

1. 본사가 한국 판매를 위해 직접 지출한 선적비용 등 직접판매비는 「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245쪽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있는 당국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 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501-586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일본인상사의 외화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57)
원 제목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