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이다.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의 판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60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2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53)
원 제목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