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1.06.29이다. 1992.01.01 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2.06.05이다.
질의요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91.01.01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1.06.29이며 1992.01.01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2.06.05임.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2(1992.07.29)를 참조한다.
2. 1991.01.01 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1.06.29이고, 1992.01.01 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2.06.05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2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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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6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25)
- 원 제목
-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