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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05, 1993.09.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05, 1993.09.0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과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05, 1993.09.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2805, 1993.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5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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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97)
- 원 제목
-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