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주택 기간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주택 기간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351, 1992.06.0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51, 1992.06.01

정제 정리

질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1351, 1992.06.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4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주택 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0)
원 제목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