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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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가 공동기금에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했다. 신탁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할 때 누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해당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32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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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4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6)
- 원 제목
- 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