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가 공동기금에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했다. 신탁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할 때 누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해당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4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6)
원 제목
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