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월급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1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급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와 비과세소득, 보험료,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해 계산한다.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월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비과세소득, 보험료,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해 급여내역과 비과세소득, 의료보험료, 공제대상부양가족, 세액공제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월 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 월의 급여내역ㆍ비과세소득ㆍ의료보험료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월의 급여내역.비과세소득.의료보험료.공제대상부양가족.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의 산출 방법

회답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월의 급여내역.비과세소득.의료보험료.공제대상부양가족.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6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회신), "월급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5)
원 제목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간이세액)의 산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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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