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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에 비과세소득도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합비 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월차·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원천징수상 처리와 조합비 징수를 물었다.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합비 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은 세무서에, 조합비 징수는 관계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1.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합비 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차,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한 다음 조합이 2%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합비 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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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5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에 비과세소득도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4)
- 원 제목
- 월차,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한 다음 조합이 2%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