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여금 70만원을 받으면서 75,000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여금 70만원을 받으면서 75,000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8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1)
원 제목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상여금을 70만원 받으면서 75,000의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