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97회신일 1994.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7 (1994.03.18 회신), "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0)
원 제목
목사가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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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