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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액 출장비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실제 출장일수나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여비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을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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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6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매월 정액 출장비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9)
- 원 제목
-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