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저축 해약 이자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저축 해약 이자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저축의 일정 기간 발생 이자만 비과세된다.

폐지된 법률에 따른 주택저축의 해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저축의 일정 기간 발생 이자만 비과세된다. 계약 만료일까지의 이자가 대상이며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자로 폐지된 법률에 따른 주택저축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 1993.12.31. 이전에 체결된 저축계약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저축(1993.12.31자로 폐지됨)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계약기간 연장계약 포함)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중고해지의 경우는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저축을 해약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는 19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해당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한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7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주택저축 해약 이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5)
원 제목
주택저축을 해약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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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