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회답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7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5)
원 제목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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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