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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부담 기간 초과 진료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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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피보험자가 낸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을 초과하여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진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며, 그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험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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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6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보험자부담 기간 초과 진료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4)
- 원 제목
- 노모의 병원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