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족 명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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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명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공제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공제 대상이다.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낸 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공제 대상이다. 공제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재1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당 보험료가 발행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허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보험료가 발생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13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가족 명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8)
원 제목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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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