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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계 사정으로 예금이자세를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개인의 형편을 이유로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개인의 형편을 이유로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유로 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개인의 경제적 형편을 근거로 한 면제 요청이다.
질의요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39조와 제5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헌법 제39조와 제5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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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4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어려운 생계 사정으로 예금이자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5)
- 원 제목
-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딱한 처지이니 소득세 면제 요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