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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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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입증명서 반환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주민세 상당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시 추징 제외의 증명과 추징세액을 물었다. 납입증명서 반환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주민세 상당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해약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 저축불입액의 4% 상당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가 중도해약했다. 근로자는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 반환했다.

질의요지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약을 한 근로자가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동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아니한 사실의 증명” 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합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할 때 납입증명서 반환으로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지와 추징세액 및 주민세 처리.

회답

1.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으로 볼 수 없다.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며,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납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3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4)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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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