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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와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 피해 배상금과 해당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공사 피해조사와 보수에 지출한 안전진단비 및 보상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재산 피해 배상금과 해당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법인인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의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 법인은 법인인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직접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주민에게 피해 배상액이나 피해보수 소요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과정에서 생긴 인근주민의 재산적 피해상당액(주민이 지출한 피해조사비 포함)을 배상해 주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사례2와 같이 당해 건설업 법인이 직접 법인인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대해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그 기관에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인근 주민의 재산적 피해상당액과 주민이 지출한 피해조사비를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설업 법인이 법인인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직접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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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96 (<time datetime="1994-12-03">1994.12.03</time> 회신), "안전진단비와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2)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피해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구조안전진단비와 보상비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