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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이 5년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949.12.31 이전 출생자가 1995.12.31까지 가입하면 시행령 별표8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44.12.31 이전 출생자가 1994년에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불입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의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12.31일까지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불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1944.12.31이전 출생자가 1994.○○.○○에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면 그 불입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급저축의 저축불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1949.12.31 이전 출생자가 199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의 기간을 불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1944.12.31 이전 출생자가 1994년에 가입하면 불입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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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95 (<time datetime="1994-12-03">1994.12.03</time> 회신),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이 5년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1)
- 원 제목
- 연금저축가입자의 연금저축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