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특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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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원특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은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원특별수당을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은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및 가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특별수당을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 범위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5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회신), "교원특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7)
원 제목
교원특별수당에 대해 월2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