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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액 연구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비의 재원과 지급규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의과대학이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의 재원과 지급규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 보완해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또는 의과대학이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연구비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다만 연구비의 재원과 지급규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니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정제 정리
질의
대학에서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등이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상의 연구비 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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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04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매월 정액 연구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2)
- 원 제목
- 대학(의과대학)에서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시에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