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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탁금 이자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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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상은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의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한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회답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의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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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58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비과세 예탁금 이자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6)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예탁금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