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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 1호 및 제 31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양도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양도 당시 출자증권의 가액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건설업면허 양도대가에서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과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금액 계산.
회답
1.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은 건설업면허 양도대가에서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0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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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53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1)
- 원 제목
-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기재할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