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할 때 신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된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신규로 개설한 후개설통장으로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규가입통장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2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9)
원 제목
기존에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규가입통장에 대해 세금우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