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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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의 예탁금 이자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명의의 예탁금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의 예탁금 이자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명의의 예탁금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2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6)
원 제목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시 비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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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