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자대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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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대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법원 배당금으로 종업원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았다. 근로자대표는 회사를 대신해 해당 금액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급여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재산의 경락대금 배당금에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59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근로자대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5)
원 제목
법인재산의 경락대금 배당금에서 종업원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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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