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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든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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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축계약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순위 저축계약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체결한 통장만 우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다.
질의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중도해지 하였다 하여도 후순위 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체결한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후순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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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67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먼저 든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7)
- 원 제목
-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