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단서로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예금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단,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24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