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저축 비과세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98회신일 1994.05.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저축 비과세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6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87.12.31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물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감면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출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

※붙임 : 재무부회신문 (재무부소득 22601-421, 1990.05.01)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방법.

회답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출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

※ 붙임: 재무부회신문(재무부소득 22601-421, 1990.05.01)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98 (1994.05.06 회신), "주택저축 비과세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0)
원 제목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시 감면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