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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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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없이 해지해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만든 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없이 해지해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1인이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이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개설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적용 없이 해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1인이 두 개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없이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5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6)
원 제목
세금우대통장을 2개를 개설한 경우 먼저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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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