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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이 중복되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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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한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을 물었다.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한 사람당 한 통장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후에 개설한 통장은 거치식수익증권이다.
질의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하는것이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저축가입권유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금융기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후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며, 저축가입 권유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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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50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이 중복되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5)
- 원 제목
- 중복통장으로 후개설통장(거치식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