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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공제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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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상호부조 목적 비영리 공제사업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손해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상호부조 목적 비영리 공제사업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별개 법인 또는 조합인 공제조합은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조합은 형식상 ○○협회의 부설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별개의 법인 또는 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이 형식상 ○○협회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법인 또는 조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동공제조합의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협회 부설 공제조합의 납세의무
회답
1. 손해공제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제조합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법인 또는 조합으로 판단되며,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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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회신), "손해공제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7)
- 원 제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