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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자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자산계상 여부.
회답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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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9)
- 원 제목
- 공부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상 취득한 토지의 법인의 자산계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