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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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화주에게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화주에게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책임 아래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등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익금 범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 책임 아래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8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57)
원 제목
법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시 익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