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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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 12월 31일 안에 대가 계산기간이 끝난 부분은 19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1993년에 제공한 전화용역의 전화요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안에 대가 계산기간이 끝난 부분은 19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당 회신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 세무처리에 관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1993년 중 전화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1993년 12월 31일 안에 만료된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서에 첨부된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한 기 회신문(법인46012-426, 1994.02.14)은 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답변임.

따라서, 귀 공사가 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426, 1994.02.14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에 대한 전화요금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법인46012-426, 1994.02.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8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3)
원 제목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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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